건설업 클린사업 안내
- 추진배경 및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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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건설현장 건설재해 감소
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함
2020년 클린사업
- 지원대상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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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공사대금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주
-『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』과 『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』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
(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고,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 조건)조건
-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
- 안전방망 구입·설치비용(공단판단금액)의 3억미만 65%, 3억~20억미만 60%, 20~50억미만 50% 까지 지원
- 동일사업주 지원횟수 제한(연 3회/회당 최대 2,000만원)
- 기술지도 미계약 현장(1억원 이상) 지원 제한(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)
※ 지원제외대상
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)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단계별 세부내용
- 1추진대상
Step
01
보조지원신청
(사업주)
Step
02
투자계획확인
(공단)
Step
03
보조금 결정
(공단)
Step
04
시스템비계 설치
(사업주-업체)
Step
05
설치 확인
(공단)
Step
06
보조금 지급
(공단)
Step
07
해체확인
- 2보조대상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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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비계
수직, 수평재, 가새재, 안전난간, 가설계단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
안전방망플라잉넷, 수직보호망, 추락방지망, 플라잉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함
품목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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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하물방지망 |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|
(플라잉넷) | 사다리 : 폭30cm내외 x 길이2m이상 |
추락방호망 |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|
수직보호망 |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|